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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제도,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방법

by 러브피그 2025.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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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기존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한 번에 한해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해당 제도는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세입자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행사 조건 및 요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임차인은 계약 만료 1개월에서 6개월 전 사이에 서면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인이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갱신 거부가 제한됩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계획, 임차인의 계약 위반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과 갱신 계약을 포함하여 최대 4년까지 임대차 기간이 보장됩니다.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와의 연계

전세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시행되는 제도가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갱신되는 계약의 임대료 인상폭은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세입자가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인상률이 5% 이하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행사 방법 및 절차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우편, 내용증명,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 표시가 가능하나, 향후 법적 분쟁을 대비해 내용증명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임대인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락 또는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하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대인의 거절 가능 사유

  • 임대인 또는 직계가족이 실거주할 계획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연체, 불법용도 사용 등)
  • 재건축 또는 철거 계획으로 인해 임대가 불가능한 경우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제도 활용 시 유의점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권리이지만, 정확한 기한과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계산 시 기준일을 착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가능하면 법률 상담을 통해 사전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우선하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제도의 효과와 한계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높이는 데 기여한 제도입니다. 특히 급격한 전세금 상승기에는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가 있으며, 임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임대인의 실거주 요건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했으며, 제도 오남용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요약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주거권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법정 절차에 따라 정확히 행사하면 2년의 추가 계약이 가능하며, 임대료 인상도 5% 이내로 제한됩니다. 2025년 현재 기준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법적 권리이며, 세입자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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